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여야는 ‘상시 청문회’의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상시청문회’에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이라며 거부권과 자동폐기까지 검토하고 나섰죠.
청와대는 ‘식물 정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걱정은 괜한 기우 아닐까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국민들은 아직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법이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라는 걸 믿고 싶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20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진상규명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취재 이수진 기자/ 디자인 백소연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