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감독 부부가 법원의 동성결혼 소송 각하 결정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사진 = 일요신문DB
김조 감독 부부는 25일 법원이 동성혼 신청을 각하하자, 2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알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동성이 결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니 이제부터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진짜 긴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다른 동성커플들의 소송 참여를 촉구했다.
김조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했으나 관할 구청은 이를 불수리했다.
이에 부부는 2014년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약 2년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여다정 인턴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