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도시공학 박사인 허성곤 김해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상은 도로 133개소 281,675㎡, 완충녹지 5개소 403,289㎡, 학교 1개소 15,240㎡, 배수시설 1개소 4,200㎡로 총 140개소 704,404㎡에 이른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2014년 12월 마련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제대상 시설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했다.
또 앞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김해시는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실효가 예상되는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110개소에 대해서도 연이어 해제를 확대해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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