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에 두 차례 찬성했던 과거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과 1999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두 차례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야당과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유승민 의원(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을 겨냥하며 ‘배신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회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찬성했던) 법률안은 정부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거나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이번 개정안과 과거 개정안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애써 해명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대리 행사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행정부의 견제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여다정 인턴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