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리포트>는 김 씨가 Y회계법인 B 부회장의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B 부회장은 김 씨와 용역관계를 맺고 매월 500만 원의 돈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김 씨가 타고 다닌 도요타 차랑도 Y회계법인 소유이며 대리기사 서비스 비용까지 대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고급 오피스텔까지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Y회계법인 측은 홍보모델로 계약해 세 달 동안 월 500만 원 씩 지급한 것만 인정했다. B 부회장과 관련된 지급이 아닌 회사 업무 차원에서의 정식 홍보모델 계약이었다는 것. 또한 차량과 오피스텔 지급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Y회계법인 측의 입장이다.
Y회계법인 박 부회장이 김 씨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최고급 오피스텔을 확인해본 결과 놀랍게도 유명 연예인 A 씨의 소유였다. 다만 현재는 A 씨의 소유가 아닌 자녀들에게 상속된 상태다. A 씨의 가족은 Y회계법인에 업무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항간에서 알려진 것처럼 월세는 아니었다.
Y회계법인은 지난 1월부터 오는 2017년 1월까지 업무용으로 해당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4월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Y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계약했던 오피스텔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김세아 씨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사용하기도 전세계약을 했음에도 4개월여 만에 계약을 해지한 까닭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