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정인순)은 교원 연구대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연구정보원 주관 모든 교원 연구대회(연구교사제 포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은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종종 논란을 야기하였던 학위논문의 표절이나 불공정 행위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이다.
먼저 이번 방안에는 ‘표절심사 강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3단계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절심사 강화 시스템’은 △표절심사위원의 연구보고서 검토(1단계) △표절검사 프로그램(Copy Killer 등) 활용 등 기계적 검사를 통한 출품작의 유사도 검색(2단계) △정성평가 등 표절 여부 최종 판정(3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보고서가 표절로 최종 판정될 경우 입상 제외는 물론 차후 출품자격 제한과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절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연구정보원은 연구대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공모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실사 및 면접을 강화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연구 수행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교수 및 외부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대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공정행위 근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을 통해 표절, 대리(대행)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현장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교원의 건전한 연구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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