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
‘교복 학교주관구매’란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교복 상한가격 이내에서 학교가 주관하여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 교복을 일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중고 장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교복업체협의회 임원진들은 교육청 당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지만, 비낙찰 교복 업체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판매하는 등 의 낙찰 업체의 계약 이행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가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교육청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리의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하달하여 안내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처분 요청이 없어서 제재 조치가 없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박호근 의원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먼저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그 이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교복 구매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호근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하면 규정과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신성한 장소인 학교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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