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또다시 ‘무상복지’ 반대 논란 속 무기명전자투표 가결··· 시의회 갈등은 여전히
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
[일요신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이 관내·외 구분 없이 성남시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30일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정의조항 신설(조례 제2조제5호) ▲성남시에 주소를 둔 관외 입학생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동장이 교복이용권을 교부하도록 지원방법 변경(조례 제6조) ▲관외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지원금 소급지원을 위한 부칙 신설 등이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복지원이 관내·외 구분 없이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방식도 교부·정산 등 행정처리 어려움과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교장을 통해 지급하던 전달체계를 동 주민센터 동장이 직접 교복 이용권을 전달하는 것으로 바뀐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복제공자를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하는 교복으로 현물지원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관외학교 입학생 지원을 배제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이 관외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내학교 입학생은 현물, 관외학교 입학생은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조례공포 동시에 관외학교에 진학한 250여명이 기존 관내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추가로 7천여만원이 더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교복 지원을 강력히 반대하는 등 여야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노환인 의원이 본회의에서 “교복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협의 중인 사항으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례개정은 하자가 있는 행위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결요청”을 하는 등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반대의견을 보였다.
또한, 조례 등 안건 투표는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시의회 회의규칙을 새누리당이 무기명 투표방식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고집해 결국 무기명 전자투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자투표 결과 찬성 16, 반대 16으로 가부동수로 부결되어 상임위안으로 원안가결되는 논란이 이는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추진을 둘러싼 성남시의회의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18일까지 시민 대상으로 입법예고 의견을 모으는 등 3대 무상복지에 대한 확대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발도 계속될 조짐이어서 이재명 시장의 고심도 지방재정개편 반발과 맞물려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중학교 47개교 신입생 8천453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2억6천7백95만원의 교복비를 해당 학교장을 통해 지원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성남시에서 1인당 교복지원액은 동복 20만3천80원, 하복 8만2천570원을 기준으로 한 28만5650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정부의 반대와 갈등으로 우선 절반만 지급하고 현재 지급 유보된 절반의 지원금은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승소시 수혜자에게 패소시 정부의 재정패널티로 충당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