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MBC뉴스캡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동거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상·하반신으로 분리해 유기한 조성호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씨는 4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A 씨(40)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흉기로 마구 훼손해 장기를 빼내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살해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범행 동기였던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조 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사체 훼손에 관해서도 “무거워서 토막냈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조 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A 씨와 2월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빚이 있어 A 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을 요구하자 A 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했고,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조 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 씨는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 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A 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안산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서 남성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 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금재은 인턴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