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조남풍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6월 재향군인회 산하 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그 대가로 이 아무개 씨(65), 박 아무개 씨(70)로부터 1억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조 씨가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나를 뽑아달라”며 총 10억여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금품을 제공해 선거관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조 씨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켜 그릇된 행위를 하게 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재향군인회와 중국제대군인회의 관광교류사업권을 조 아무개 씨(70)에게 준 뒤 4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은 바 있다.
한편 조 전 회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준 향군상조회 대표 이 씨와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 씨 등 4명은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재은 인턴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