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측이 블로그에 올린 사과문. 캡처 = 카카오 블로그 캡처
카카오는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를 위해 수집된 URL 중 검색이 허용된 웹주소들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 왔다. URL 검색 연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웹문서를 공유하면 사진과 일부 내용을 보여주는 ‘미리보기’ 기능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대화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웹주소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미처 생각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는 2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 여러분에게 심려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며 “서비스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자사의 모든 서비스를 다시 살펴보고, 다른 잘못이 발견되면 모두 시정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급기야 2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카톡방 URL 논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가 공개된 URL 링크와 검색 연동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카카오가 아무런 동의 없이 이용자가 사적으로 전송한 링크를 자사 포털 검색에 노출 시킨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도덕적 책임을 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의 여부가 될 수 있냐는 것이다. 감청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엿듣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10년 징역 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임지훈 대표는 본인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 점검 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증도 받을 계획이다.
금재은 인턴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