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라며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물 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설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건축주뿐 아니라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번호표지판과 같이 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와 함께 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한 등 가설건축물의 현황이 기재된 표지판을 직접 가설건축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게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건축주에게 존치기간내 연장 신고하는등 가설건축물 유지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누구나 쉽게 용도를 알 수 있어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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