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조치가 정부 규제개혁 기조에 부응하고 시민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976년 댐 준공 당시 국가에서 지정했지만, 이주민 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각종 중복 규제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이 달 말까지 주민공람과 함께 8일 도산면, 9일 예안·와룡면, 13일 녹전면, 24일 임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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