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 아무개 병장(28)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미필적 고의 살인’ 징역 40년 선고. 사진=인권센터
지난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 법원은 “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범인 하 아무개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하 아무개 병장, 이 아무개 상병, 지 아무개 상병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며, 범행 방치를 동조한 유 아무개 하사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2014년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