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현중 측은 “송중기가 수조 원의 경제이득을 낸 것처럼, 김현중 역시 최 씨의 폭로가 없었다면 그 이상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현중의 소속사 측은 2014년 최 씨의 폭로로 한 달 사이 1690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이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됐다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최 씨는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지난해 4월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며 또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두 사람은 다음 달 8일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법정에 마주 설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