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두 명이 범행 전후 두 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 씨(49)와 동석했던 B 씨(35), 술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범행한 C 씨(39) 중 C 씨는 A 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지난달 22일 자정 전후에 A 씨에게 “가게 문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A 씨는 받지 않았다.
이 시각 A 씨는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워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관사를 떠나면서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교사 혼자 있는 관사로 가보라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며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이미 한 시간가량 가게를 비운 상황에서 여교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도 그냥 간 점이 비상식적이고 A 씨와 C 씨의 가게가 가까워 미리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