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경선 의원.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새누리, 옹진)은 `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경선 의원은 “날로 대형화되는 해상 조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과 같은 민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경비의 일부를 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 조난사고의 수난구조 업무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장비와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광활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즉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인천시 관내 해역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등에 대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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