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수 판사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44·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 아무개 씨(56·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무속인 김 씨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 씨의 두 아들과 44명의 피무고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두 아들은 오랫동안 피해극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는 이 씨와 이 씨 남편의 재산(부동산 등 50억 원 상당) 처분에 개입해 수십억 원을 친인척·지인 명의로 돌리고 일부는 자신 명의로 한 뒤 이 씨 남편이 재산을 찾으려고 하자 이 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 씨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바른길로 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17·13세)이 남편 A 씨(45)와 A 씨의 친인척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무속인 김 씨는 ‘할아버지 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며 이 씨에게 허위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43차례 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범행을 위해 아들 두 명을 허위 진술하게 종용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은 이 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 씨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었다.
한편,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 씨도 “남편 등으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