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헌법 34조 조항을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 등 국민의 권리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복지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안 대표는 “헌법 34조에 대해 헌법학계는 추상적 권리, 혹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라고 해석한다. 즉 헌법 조문만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면서 “여기서 바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가 헌법 제34조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또 기존 입법에 대해서는 입법 내용을 자주 보충하고 사회변화에 맞춰서 입법내용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으면 헌법 34조는 선언적 조문, 심하게 말해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