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작업은 철도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기연장을 최소화하고 터널공법 및 자재관리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해 철도건설공사 시 예산낭비 등 부정·비리 요소 차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기한 연장으로 시공사의 간접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자 공기연장 사유별 조치방안을 수립해 시공사 간접비 부담 완화 ▲터널 굴착공법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해 비상주 감리원으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감리단은 공법의 착수·중간·최종완료시 공단에 문서로 보고하는 절차 마련 ▲터널 매립자재 수량검증을 위해 감리 검측 시 록볼트 설치위치, 간격 및 개수를 반드시 실측확인하고 검측체크리스트에 록볼트 설치갯수와 지보패턴을 기재해 관리 ▲터널에 투입되는 자재만을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에 마련한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적용으로 국민의 부정적 인식해소와 부패요인의 사전차단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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