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박마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밝힌 조례 개정안의 목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장애인 치과’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일부 정부 기관은 오히려 의료기관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진료 왜곡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따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오래전에 이루어 지고,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차상위 계층 진료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공공의료기관만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취약 계층의 의료 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접근성이 보건의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문제에 대하여 본 조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의원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장애인을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그 기관이 반드시 공공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아울러 동네마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의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몹시 의문스럽기 그지 없다.” 고 하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박마루 의원이 최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가 시민과 의료접근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정 시도에 대해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병‧의원이 이미 도시는 물론 비도시 읍‧면‧리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상황이며, 일부 정부 기관은 오히려 의료기관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진료 왜곡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다. ‘장애인 치과’라는 특수한 분야에 국한한다면 애써 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으나,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따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
둘째,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의 문제이다. 민간의료기관 또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오래 전이다.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차상위 계층 진료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공공의료기관만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둘러싸고 이미 공공의료기관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착한 적자’로 인해 많은 공공의료기관들이 경영 부실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정당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얻게 된 소중한 교훈은 현재 한국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라는 점이다. 취약 계층의 의료 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접근성만이 보건의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자칫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문제에 대하여 본 조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의원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장애인을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그 기관이 반드시 공공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아울러 동네마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의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몹시 의문스럽기 그지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금번 서울시 조례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16. 6. 9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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