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권리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 더불어민주당, 노원4)는 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및 인권증진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것으로, 시민사회 및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 침해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서울시 아르바이트 인권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와 근무시간 선택이 유연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는 초단시간 일자리 대부분 여성이고 다수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연소자 및 청소년, 중고령층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간제나 아르바이트 일자리 증가(초단시간 포함)는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다차원적인 인권침해 문제까지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서울시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제도 준수관련 모니터링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지영 변호사는「단시간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근본적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처한 환경 및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표준 모델를 만들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생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참고 일한다는 이들을 보며, 정당하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해주고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1인 사업주 형태로 변질된 배달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정하여 그들이 실질적으로 권리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생환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의원과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김영한 서울시의회 의원(인권특별위원회), 류한승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정민정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유주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무사 토론이 이어졌으며 서울시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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