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양귀비. 사진의 장소는 본 사건과 무관.
[일요신문] 마당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이 아무개 씨(73)와 김 아무개 씨(68·여)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부산 금정구와 기장군에 살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집 마당과 텃밭 등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양귀비 54주와 65주를 각각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아 들어와 스스로 자란 것”이라며 “꽃이 예뻐서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정집에서 양귀비를 키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일대 100여가구를 수색해 2가구를 적발했다.
양귀비는 모르핀·코데인 등의 성분이 마약의 원료로 쓰이며 아편으로의 가공도 가능해 현행법상 재배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씨앗이 날려 자생이 쉬운 양귀비의 특성상 재배량이 50주 미만이면 압수조치 후 불입건된다. 그 이상인 50~100주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100주 이상을 재배하면 검찰에 기소된다.
김상래 인턴기자 scourge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