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비상대책협의회
[원주=일요신문]유인선 기자 =상지대학교 비상대책협의회(공동대표 김명연,박정원. 이하 비대협)가 김문기 전 총장의 상지대 복귀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비대협은 10일 논평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은 강원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김문기씨가 직계존비속에 대한 대출을 금한 저축은행법을 위반해 딸에게 5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건(2015고단908)에서 김문기씨와 그의 딸 김용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2014년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에서 비리가 지적돼 상지대 총장에서 해임된 김문기씨의 또 다른 비리가 사법부에 의해 단죄된 것이고 김문기씨의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기씨는 또 다른 저축은행법 위반 사건(2013고정1917)으로 기소돼 상지학원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큰아들 김성남씨와 함께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년 4월에 시작해 지금까지 3년 3개월 동안 검사가 6명이나 바뀌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문기씨는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2015고단196)으로 작년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춘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재판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문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큰아들 김성남씨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으나 김성남씨의 부인 조민정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처리된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비대협은 “김문기씨는 1993년 문민정부 사정개혁 1호로 지목돼 구속된 이후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간주되었으며 그 이후 저축은행 비리와 정치자금 비리에 연루되고 다시 상지대 총장 선임 직후 비리로 총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우리나라 비리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저축은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는 그 비리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김문기씨와 같은 전형적인 비리인사가 교육자를 참칭하며 대학을 운영하거나 해임되어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은 상지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라며“김문기씨의 상지대 복귀에 반대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문기씨의 반성과 자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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