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 따르면 제도 개선과 단속·처벌 강화 등의 노력에 힘입어 불법사금융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34.9%→27.9%) 등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전주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세우고 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 광고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기타 각종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사항 등이다.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 전라북도 (063)280-3258, 전주시 지역경제과 (063)281-2397로 하면 된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