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일요신문]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30)의 성추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박유천의 군복무 근태에 대한 논란도 덩달아 불이 붙고 있다.
6월 14일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5년 10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약 6개월 간 연가 14.5일, 병가 13.5일, 조퇴 2일 등 총 30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 등 총 5가지로 분류되며 규정상 1년에 연가는 15일을 쓸 수 있고 병가는 총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2년에 30일을 쓸 수 있다. 따라서 박유천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6개월 만에 거의 다 소진한 터라 박유천의 근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천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던 박 씨는 2015년 9월 24일 논산육군훈련소를 퇴소해 같은 달 25일부터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복무해 왔다. 2016년 6월 16일 현재 기준으로 총 266일째 복무 중이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의 복무기간에서 주말 등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은 124일인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박유천은 사회복무요원 기간의 약 1/4을 휴가로 채운 셈이 돼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복무기간 전체(266일)가 아니라 일부 기간(6개월)만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항간에선 복무기간 전체 수치를 보면 휴가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칫 근무태만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 중이던 한 연예인의 근태를 두고 민원이 제기돼 병무청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박유천의 근무태만을 두고 감사 등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박유천이 규정 이상 휴가를 사용했거나 강남구청 측에서 이를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
일각에서는 박유천의 근태논란에 대해 “강남구청 측이 연예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었지만 강남구청 측은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병가와 연가를 사용한 것일 뿐 박유천에게만 사정을 봐준 일은 없다”라며 일축했다. 강남구청의 자료대로라면 규정상 박 씨의 연가는 현재까지 0.5일 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남구청은 “박유천의 연가 일수가 아직 규정대로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며 “ 몰아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13.5일을 쓴 것으로 확인된 병가의 경우는 초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실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님에도 박유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군 복무나 마찬가지인 공익근무요원 복무 도중에 유흥업소에 출입해 성폭행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직후 근태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편 박유천은 6월 13일 업소 여성 성폭행 논란 관련 첫 보도 후, 다음날 강남구청에 출근해 “몸이 좋지 않다”라며 또 한 차례 병가를 내고 퇴근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