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관리 방침도 없어 사유화 우려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허용용적률에 대한 대가로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제대로 유지.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
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2)은 제26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서는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공공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사후관리에 신경조차 안 쓰고 있어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이 사유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심공동화 방지, 도심활성화, 친환경 개발, 역사보전 등을 위해 설정한 시설을 사업자가 설치하면 그 대가로 허용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주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기타 정비사업 등 모든 도시관리계획에서 허용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수립된 도시환경정비계획에서 허용용적률 대가로 설치된 시설은 23개 지구에 총 67개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허용용적률의 대가로 설치된 시설이 공공에 의해 관리 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공공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설치 목적 상실 우려
둘째, 타 용도 무단 변경 또는 무단 점유, 사유화
셋째,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전락 등
이에 강 의원은 “수많은 도시계획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나만 봤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면, 그 범위가 방대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문제가 더욱 크고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치된 시설들이 공공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허용용적률 대가로 설치된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둘째, 위반구역 적발 시, 시정조치 필요
셋째, 정기적 사용검사와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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