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초등학교 39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 결과에 따라,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추가 장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변화된 영어교육 환경에 따른 영어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장학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례(7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나 인증제 등을 실시한 사례(10교) △3~6학년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를 초과하여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4교) 등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위반 사례 중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위반 7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에도 장학을 실시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나머지 14교의 사례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 및 추가 점검을 통해 사립초등학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영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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