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근로청소년 및 중도 탈락 청소년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다.
장 의원은 학력인정시설로 입학을 원할 경우 기존 다니고 있는 일반고에서 전학이 아닌 ‘자퇴’나 ‘퇴학’ 후에 입학이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개인 시설이란 이유로 서울시의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법인전환(비영리법인)을 추진했으나 관계법령의 여러 제약이 따랐다.
이에 장의원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법인전환 사례를 들면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의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라는 문구에서 <그 이외의 사업>을 근거로 하여 법인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법인화 및 학력인정시설학교로의 전학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의원은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해 개인시설을 출연하여 법인전환을 추진하고자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시설 법인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