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충남의 한마음고에서는 지금의 동구마케팅고와 아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고 거론하며, 문제는 충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그 해결을 위한 대응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회계비리 등 총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구학원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와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 퇴직 처분이 요구 되었으나, 당시 동구학원은 이러한 처분 명령의 이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 점이 충남의 한마음고와 유사했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2014년 8월경, 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대한 공익 제보한 교사를 1차 파면 시켰으며, 2015년 1월경 공익제보 교사를 또 다시 2차 파면하고, 복직한 교사의 수업과 업무를 배제시켜 사실상 복직 명령을 거부했고, 올해 3월경 교육청의 행정명령도 거부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또 다시 직위해제했으며, 2015년 11월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령도 이행을 거부한 사실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법인의 대응에 따른 교육청의 행정조치는 몹시 상반된 결과를 낳았는데, 한마음고등학교에 대한 충남교육청은 교사 징계 처분에 취소에 따른 복직 명령을 거부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교사 1인에 대한 복직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시켰으나, 동구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은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인홍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사례처럼 학교법인 이사 전원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학교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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