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는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만 18세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2만원부터 최대 28만2,600원까지 소득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급해주는 연금 제도이다.
이에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하나 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등금 심사절차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인연금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윤정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같은 취지에 맞춰 장애인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계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 시설은 인천시 서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이며 방문시기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2달간이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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