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요건은 고등어의 경우 한·ASEAN FTA 발효일인 2007년 6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오징어는 한·페루 FTA 발효일인 2011년 8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 지난해에도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해당 품목의 수입량 급증으로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동지역은 포항수협과 포항시 수산진흥과에 해당품목 생산실적 증명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오징어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어업인 178명에게 9억1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수산진흥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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