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식.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보좌진 급여상납 의혹에 휘말린 의원은 2명이나 된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들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보좌진 급여상납 의혹에 휘말린 의원은 10명이 넘었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4000만 원 가량이다. 그런데도 보좌진들로부터 급여를 상납 받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한 국회 전현직 보좌진들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가 주된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 등은 의원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보좌진들 급여를 상납 받게 된다는 얘기다. 한 전직 국회 보좌진은 “사실 직원들 급여를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 하지만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을 보좌진들이 조금씩 보태서 내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 전직 보좌진은 “아직도 의원회관에는 보좌진들이 급여를 일부분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실이 많다”며 “그들은 급여를 상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동료를 위해 돈을 각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선거 때 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의원실 정식 보좌진이 돼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누구는 지역구 보좌진이 돼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니 그들을 위해서 급여를 조금씩 각출해 돕자는 것이다. 그런 문화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좌진들은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한 보좌진은 “자기가 모시던 의원의 비리를 신고한 보좌진을 어떤 국회의원이 채용하려고 하겠나. 그런 사람은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못 들여 놓는다”며 “보좌진으로 오래 근무하면 나중에 공무원 연금이 나온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연수 채우려고 참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전수조사 해보면 훨씬 많은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털어놨다.
의원들이 보좌진의 급여를 상납받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은 경력보다 높은 직급으로 채용한 뒤 차액을 받는 방식이다. 이전에 7급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면 6급으로 채용한 후 급여가 오른 만큼 상납을 받는 것이다.
이외에도 친척이나 지인 등을 보좌진으로 등록만 시킨 후 급여를 챙기는 수법도 있다. 국회에서는 보좌진들의 출근 여부를 따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등록시킨 후 급여만 챙겨도 적발할 방법이 없다.
또다른 보좌진은 “제도적 개선 없이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긴다면 보좌진 급여상납은 절대 근절할 수 없다”며 “뒤에서만 쉬쉬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공론화 시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