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상계 고압송전선로(154KV) 지중화 구간 전자파 측정결과 측정시기 : 2014년 8월~10월, 측정기기 : TENMARS / EMDEX2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급 발암물질의 근거인 어린이백혈병을 높이는 2~4mG의 최대 150배(300.2mG) 및 761배(1522mG)에 해당한다.
‘전자파’ 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하며, 서울지역에는 고압송전선로 152곳 341Km, 이동통신중계기 89만대 등 전자파발생시설이 있다.
전자파로 인해 백혈병, 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건강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자파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외에 「제4의 공해」로 부각되고 있다.
고압송전선로 및 무선인터넷(WiFi) 등 전자파발생시설의 증가, 스마트폰의 보급, 전파기기 및 무선서비스 이용 증가로 전자파 노출이 증가하고 있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청 의원
서울시의회 유청 의원(국민의당, 노원6)은 “세계보건기구의 인체보호기준(2~4mG)과 정부의 인체보호기준(833mG)이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검토와 더불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청 의원은 “서울시내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보육시설, 주거밀집지역 등 민감지역 고압송전선로의 매설위치 조정 및 차폐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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