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 위생관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 ▲유흥업소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하고 청소년 선도도 병행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계도를 위주로 하되, 고의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흥·단란, 호프·소주방 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청소년 탈선 사전 예방과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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