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복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관리가 미흡했던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라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민관과의 복지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의무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법인 및 시설운영 정보, 실태조사 결과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 매년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이용 활성화, 보안, 사용자 교육 및 성능 향상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며,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 수립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서울시만의 복지정보 빅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서울시 복지서비스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게 보다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문제를 개선하며, 각 부서 간(또는 자치구간) 개별 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따른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당사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체계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복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가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로 복지시스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에 따라 현행 시스템들을 종합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복지 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찾아가는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지원 시스템인 ‘행복e음 연계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바, 앞으로 ‘행복e음’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욱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찾아내어 대상자 중심의 맞춤 복지를 제공하고, 중복되고 잘못 쓰이는 복지 서비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기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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