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 최대 10면의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3%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하고, 전기충전시 1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부터는 50%을 할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동 개정 조례안 통과로 市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27개소, 222면, 시.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34개소, 231면의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이 조성될 수 있으며, 전기충전 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그간 충전시설이 없어 이용이 제한되었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열 위원장은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담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노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의 경우 전기승용차는 1,195대(공공부문 211대, 민간부문 984대), 전기차 충전기는 1,030기(급속 57기, 완속 945기, 이동형 28기)만 보급되었을 뿐, 전기승용차 및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열 위원장은 “동 개정조례안 통과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이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치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여 주차 시 기존 차량 이용자와 전기자동차 이용자 간 다툼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설치. 운영. 유지. 관리 역시 철저히 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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