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백정선 의원(더민주, 파장 송죽 조원2동)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백정선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시 관계부서, 동료 심상호 의원과 함께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구상했던 그림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조례가 가진 의의는 화학사고에 대한 지역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과 주민 알권리 실현 방안 및 지자체의 고유 역할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원시와 기업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사고대응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시행규칙 마련,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전담인력 확보 등이 향후 과제”라고 구축방향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환경단체, 전문가, 수원시의원,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시 환경정책과장,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제정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방안, 화학물질정보센터 운영 및 사고위험등급 설정 관련사항, 중앙부처와 기업과의 토론을 통한 조례의 구체적 실행시기 등이 논의됐다.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