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일요신문DB
[일요신문] 검찰이 생존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조희팔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대구지검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조희팔이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해방군 404의원 응급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그의 사기 혐의 등에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지난 2011년 12월 18일 중국 웨이하이 한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호텔 지하의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셨다. 이날 저녁 10시쯤 내연녀와 호텔 객실로 들어간 후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0시 15분 사망했다.
검찰은 조희팔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가족과 내연녀 등 1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의 사망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얻었다. 중국 의사와 목격자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왔다.
또 조카 유모(46사망)씨가 보관 중인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유전자(DNA) 검사 결과도 확인했다.
하지만 조희팔의 사망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씨의 장례식 동영상이 조작됐고, 중국에서 조씨가 목격됐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례식 동영상은 편집된 부분이 없었고, 중국에서 조씨의 목격담은 모두 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는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구체적 증거없이 정황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것.
한편 검찰은 지난 23개월 간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씨 등 71명을 기소(45명 구속)했다. 조씨 일당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71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