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예년보다 더욱 심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무더위 쉼터는 특히나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와 거동 불편자를 주 이용대상자로 한다.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관공서 중 냉방기기가 설치된 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폭염주의보(33℃ 이상 고온 2일 지속) 또는 폭염경보(35℃ 이상 고온 2일 지속) 발령 등으로 노약자나 거동불편자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단독으로 또는 보호자나 재난 도우미를 동반해 이용할 수 있다.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icbong@hanmail.net
-
북부산림청, 추석 명절 연휴 국유임도 개방한다
온라인 기사 ( 2024.09.10 13:21 )
-
춘천시, ASF 폐사체 처리 용역계약 특혜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07.08 19:25 )
-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드러머 김선중, ‘정선군노인요양원’서 위문공연
온라인 기사 ( 2024.06.10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