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예년보다 더욱 심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무더위 쉼터는 특히나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와 거동 불편자를 주 이용대상자로 한다.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관공서 중 냉방기기가 설치된 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폭염주의보(33℃ 이상 고온 2일 지속) 또는 폭염경보(35℃ 이상 고온 2일 지속) 발령 등으로 노약자나 거동불편자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단독으로 또는 보호자나 재난 도우미를 동반해 이용할 수 있다.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icb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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