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서영교 의원실 수석 보좌관이었던 A 씨는 19대 국회 당시 다른 보좌진들에게 정치후원금 납부를 독려했었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강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걷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원 다음 서열인 수석 보좌관이 정치후원금을 내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보좌진이 몇이나 되겠냐는 얘기다.
국회 보좌진 인사권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이 쥐고 있다.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보좌진을 해고할 수 있다. 보좌진 입장에선 의원실 내부의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거절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급여 상납 요구를 거절했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후 억울함을 토로했던 보좌진들 사례가 종종 있었다.
특히 A 씨는 서 의원 남편인 장 아무개 변호사와 30년 지기로 지난 19대 총선에선 선거사무장을 맡는 등 의원실의 핵심 실세였던 인물이다. 당시 서 의원의 보좌진들로선 A 씨 요구를 강압으로 느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A 씨는 “제가 의원님 모르게 다른 보좌진들에게 십시일반 돈을 걷자고 한 것”이라며 “몇 개월 하다가 의원님은 나중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중지하라고 했다. 절대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좌진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걷은 이유에 대해서는 “19대 국회가 시작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역구에선 재보궐 선거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정치후원금이 뚝 끊겼다”며 “당장 지역 사무실 운영비를 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좌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은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보좌진들의 정치후원금 납부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돌려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정치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돌려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측 확인 결과 후원금을 돌려주는 행위는 실제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제가 제안하기는 했지만 모두 좋다고 해서 한 것이다. 금액을 정하진 않았고 10만 원을 냈던 사람도 있고 30만 원도 내고 50만 원도 냈다”며 “정치후원금이 끊긴 상황에서 의원실을 살려보려는 보좌진들의 궁여지책이었다. 모시는 분이 어렵게 됐는데 어느 보좌진이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겠나. 이런 것을 급여상납이라고 비판하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보려고 후원금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A 씨는 또 “제가 과거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을 모셨는데 이런 문제(보좌진 급여상납)에서 자유로운 분이 거의 없다”며 “예전에 지구당 제도가 있을 때 지구당 사무실 다 보좌진 돈 걷어서 꾸렸다. 여야 누구든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것(보좌진 급여상납)은 관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서 의원이 정치후원금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고 남편 역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A 씨는 “서 의원은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했고, 남편은 시민운동을 하면서 돈 되는 변호를 안 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도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살펴보면 서 의원 재산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860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인 2012년 당시 재산은 4억 7824만 원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공개된 서 의원 재산은 12억 4750만 원이었다. 불과 4년여 만에 재산이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7급 이하 보좌진들의 연봉은 고작해야 3000만~4000만 원인데 1년에 재산이 1억 원 넘게 불어나는 의원을 돕기 위해 급여를 각출하자고 했다면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300만 원 이하 정치후원금 기부자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서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보좌진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서 의원의 후원금 계좌내역을 전수조사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답변을 해왔다. 서 의원은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후원문자도 보낼 수 있고 명함에 후원계좌를 써서 다녀도 되고 후원회 카드를 전달해도 된다”고 했다. 설령 A 씨가 다른 보좌진들에게 후원금을 내줄 것을 독려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