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내 유람선이 외도를 운행한 후 선두접안으로 하선시키고 있는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관내 유람선의 승객 승·하선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관광객들이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힘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안으로 관광산업을 주력사업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람선의 안전사고 대책이 미흡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안전한 유람선 운항을 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에만 맡기고 있는 현실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사고 후 만들어지는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거제시 관내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세포의 A관광유람선이 선박을 안전하게 매어두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선두를 부잔교에 대고 관광객들을 하선시켰고, 가장 기본 구조장비인 구명부환이 승강장에 보이지 않았다.
현행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유.도선법) 제2조3항에는 ‘유선 및 도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라고 명시돼 있지만, 유선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안정성에 대한 규제는 없다.
선박을 안전하게 매어 둘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편의상 매어두지 않은 상태로 선두 접안해 승객을 승·하선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유·도선법은 승객 안전기준을 규제하지 않아 안전사고 시 책임유무가 애매모호해져 이용객의 과실유무에 영향을 주어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를 볼 수 있다.
유·도선법시행령 제17조9항에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하나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국가안전처는 노력하고 있지만, 유람선에 대한 안전메뉴얼이 없고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유람선을 이용해 외도를 다녀온 관광객 최 모 씨(38세.여.대전)은 “유람선을 처음 타 보았기에 그렇게 내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다”하며 “배가 흔들리는 느낌이 올 때에는 아찔해 위험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유람선 관계자 B씨는 “오히려 배 선두 하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구명부환은 승강장 입구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안전점검에 지적당했을 것이다”고 반문했다.
국가안전처 관계자는 “현장에 따라 매어두고 하선하는 것이 안전한지 상황을 관할관청과 협의해 거기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 잘못됐다면 바로 잡겠다”면서 “지도 감독하는 관할관청에 확인 시정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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