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로 임명되면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은 향후 보완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은 서울시가 주최한「근로자이사제」운영 조례 제정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29일(수)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시민과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 시의원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조상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당선자의 의원 축사와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에 이어 김용남 서울시 재정기획관 및 권미경 의원의 발제와 자리를 함께한 각계 전문가들은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과 성공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호균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 권오훈 도시철도공사 노조 수석부위원장, 홍수덕 도시철도공사 노사협력처장 등이 전문 토론자로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청중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미경 의원은 ‘근로자이사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이라는 주제로 먼저 ‘근로자’ 라는 용어보다는 ‘노동자’ 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노사가 상생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계기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반대 여론이나 중앙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가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면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해당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 되어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 등이 많으나 노동존중특별시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엿 볼 수 있는 사례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를 잘 정착시켜 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서울시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며, 9월말 조례 공포. 시행으로 10월부터 근로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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