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식.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하지만 입법보조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의원실도 많았다. 입법보조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도 입법보조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직접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다”며 “선관위에서 급여를 지급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려서 입법보조원에게도 인턴과 똑같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유급 입법보조원은 2명까지, 무급은 제한 없이 둘 수 있다. 입법보조원의 급여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입법보조원의 급여 액수는 전적으로 의원실에서 결정하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때문에 일부 의원실에서는 유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입법보조원까지 무급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인턴유니온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의원실은 급여를 전혀 주지 않는 무급 입법보조원에게도 주말 근무와 야근을 시켰고, 국정감사 기간에는 입법보조원들이 집에도 가지 못할 정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국회에서만큼은 열정페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