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사업이다.
고용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하는 이 사업은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참여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가입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가능하고 청년구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외 기타 참여 기준은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준과 동일하다.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이미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도 정규직전환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정규직 전환일 7일 이전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신청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인턴신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상공회의소 기업지원센터또는 내일채움 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ilyodg@ilyo.co.kr
-
조현일 경산시장, 청년 소기업 찾아 '기업지원 방안' 모색
온라인 기사 ( 2024.07.05 10:44 )
-
주낙영 경주시장 "'APEC 정상회의' 유치, 시민들 열정과 노력이 이뤄낸 성과"
온라인 기사 ( 2024.07.04 14:17 )
-
청도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식 가져
온라인 기사 ( 2024.07.04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