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전 이들에 대해 서울구치소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의 벌금 추가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전씨와 이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445억원에 팔아 넘겼지만, 32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벌금 4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전씨는 현재 벌금 38억 6천만원, 이씨는 34억 2950만원을 미납했다.
검찰은 하루에 400만원 계산해 전씨는 965일(약 2년 8개월), 이씨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했다.
검찰은 노역 일당에 대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 이후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법원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