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이며 1999년부터 세액변동 없이 유지돼 사실상 조세로써의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인상 배경이다.
시 담당자는 “물가상승률 및 징세비용(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료, 인건비 등)을 감안해 주민세를 현실화시켜 자주재원을 확립해 노후시설물 개선․교체에 따른 안전비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주민세와 관련해 전국 각 지자체는 이미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의 경우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심사숙고해 인상을 결정한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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