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전.후 조감도
강남구청역 3-1번 출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강남구청역 인근 빌딩과 연결되는 출입구를 신설한 것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통해 도시철도공사가 존속 시까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강남구청역 3번 출구와 3-1번 출구는 당초 강남타워의 건축으로 인해 출구이전 및 신규출구의 개설이 있었고 이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강남타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도시철도공사 측에 기부채납되었다.
그러나 3-1번 출구는 개방형 구조로 우천 시 시민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한편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외부로 노출되어있어 장비의 노후화가 가속될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어 출구가 개설된 2011년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민원 해결을 위해 강남타워 측에서 도시철도공사, 강남구청에 여러 번의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초과로 인해 설치불허 판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았다.
성중기 의원은 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민간기업과 강남구청의 의견을 수차례 조율한 결과 시민의 안전과 공익 목적상의 캐노피 건설에 대한 긍정적 허가검토를 요청하여,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필로티방식 캐노피 건설을 통해 민원을 해결했다.
성의원은 “민간기업과 관계기관의 의견차이로 결국 피해를 본 것은 일반 시민이었다.”며 “지난 4년간 민관의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검토한 결과 공익의 목적으로 건설된 건축물로 판단되어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본 강남구청역 3-1번 출입구 캐노피설치 공사는 약 두 달간의 공사기간을 가지고 다음달 8월 중 완공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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