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7일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전현희 국회의원(더민주, 서울강남을)
이 제정안은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 및 발전방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교육감 및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평소 우리나라의 과다한 사교육 문제 등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정법을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각계 교육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학교, 마을 돌봄, 지역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등의 형태로 지역 차원에서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위한 공공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현행 방과후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돌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제도가 미비해 마을과 학교의 협력 및 지역의 방과후 활동이 본격화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 및 교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신경민, 안규백, 심상정, 민병두, 박광온, 윤관석, 이찬열, 윤후덕, 김현권, 이훈, 이원욱, 기동민, 김정우, 김민기, 임종성, 김경진 의원 등 17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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