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왕주현 부총장 혐의에 개입·지휘 결론”
박선숙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 )는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회계책임자였으며 김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다.
검찰은 사실상 국민의당 총선 홍보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구속된 왕주현(52)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 광고업체에 계약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해 광고업체로부터 활동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4월께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 원을 보전 받아 가로채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결국 박 의원이 왕 부총장의 모든 혐의에 개입하고 지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김 의원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당은 왕주현 부총장에 이어 박선숙,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검찰의 추가조사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김수민 의원이 언급한 당의 지시에 따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박선숙 의원을 뛰어 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이래저래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현재 공동대표가 모두 사임한 뒤 박지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상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